"전세보장금보험,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여부 알려야"


"전세보장금보험,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여부 알려야"

금감원,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A씨는 시 소재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기간 2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A씨는 이를 부당하다고 여겨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13일 금감원은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하면서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기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고 함께 조언했다. A씨 경우와 유사한 사례로 금감원은 임대차기간 중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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