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부담보 계약, 다 잡는다'···금감원, 보험사 추가 '전수조사'


'꼼수 부담보 계약, 다 잡는다'···금감원, 보험사 추가 '전수조사'

全보험사 1차 조사, 부당 부담보 '3.2만건' 적발 금감원, 올 2월 초 계약건까지 추가 자료 요청 승환계약 부담보 기간 합리화···"2분기 중 추진" 위궤양 치료 이력이 있는 이 모 씨는 지난 2021년 ‘위십이지장’에 대해 3년간 보장받지 않는 조건으로 국내 A보험사 상품에 가입했다. 위 질환이 재발하지 않고 2년간 유지하던 중 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A보험사의 다른 보험상품으로 갈아탔다. 하지만 새 보험상품에서 ‘위’에 대한 부담보 기간이 3년으로 재설정돼 있었다. 이전 계약에서도 부담보로 2년 동안 보장을 못 받았는데, 3년을 더 보장받지 못하는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했으나 돌아온 답은 위장 관련 질환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 자사 승환계약(갈아타기)에 따른 부당 부담보(보장 제한기간) 계약 건에 대해 국내 보험사 대상으로 2차 전수조사에 나섰다. 불합리하게 확대된 부담보 계약 건을 모두 찾아내 늦어도 올 2분기까지 관련 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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