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용 여전히 미흡...모범규준 우려사항 존재"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용 여전히 미흡...모범규준 우려사항 존재"

손해사정사-소비자 연결 플랫폼 '올받음' 운영 염선무 대표 인터뷰 "소비자에 제도 적극적으로 알려야...독립손해사정사 처우 개선도 시급" …염선무 올받음 대표.(사진=윤종호 기자)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안내하도록 한 지 3년이 지났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오는 4월부터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 기간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직접 독립손해사정사를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보험업계에서는 여전히 역부족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의 모범규준 개정 여부를 보았을 때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활성화 저해로 판단되는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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