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 노인일자리 ‘근로자’ 아냐…장례비 미지급 ‘정당’”


법원 “공공 노인일자리 ‘근로자’ 아냐…장례비 미지급 ‘정당’”

쓰레기 줍기 등 활동하다 교통사고…결국 사망 유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산업재해" 法 "이윤창출 목적으로 둔 근로로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박성일 기자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다 사망한 노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인 B씨의 자녀다. B씨는 같은 해 해당 사업에 선발돼 쓰레기 줍기 등 활동을 하던 중, 도로 갓길을 지나던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B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B씨를 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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