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서 장기요양…통합재가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살던 곳서 장기요양…통합재가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다양한 의료·요양 욕구…수급자 맞춤 서비스 외국인 건보 피부양자 '6개월 거주' 요건 신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3.12.08. [email protected] 의료·요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통합재가서비스(AIP·Aging In Place)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됐다. 통합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뤄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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