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계좌, 통장 파시면 300만원 드립니다. " 판매, 대여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따른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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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개설하여 계좌를 건네주면 금전을 지급해준다는 문자, SNS 홍보 등 접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텐데요,이것을 흔히 아시는 대포통장이라고 일컬어 부릅니다.대포통장이란 ?대포통장은 통장의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통장을 말합니다. 다른말로 "차명계좌"라고 합니다.대게 대포통장을 구매하는 자들은 불법스포츠도박, 보이스피싱범죄, 범죄수익금관리 등에 예금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다반사 입니다.나중에 범죄사실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되면 대포통장을 판매하고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가 인정 된다는 것이죠따라서 내 명의의 통장을 금전을 지급받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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