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부부 서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이혼하는 방법


국제부부 서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이혼하는 방법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서 결혼한 후 사정상 본인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면 국내 이혼 절차를 따라야 할지, 아니면 배우자 국적법에 따라야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반드시 두 번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역시 협의이혼이 가능한지도 따져봐야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제부부로 서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부부 일방이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국내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국제 이혼의 경우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 법이 적용되며, 국적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되고, 부부가 국적도 살고 있는 나라도 다른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국제 부부 일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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