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숙려기간 단축하고 싶다면


협의 이혼 숙려기간 단축하고 싶다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에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물론 이혼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숙려기간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의사를 재고하도록 하는 기간으로서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하지만 부부라는 이유로 이혼하는 과정내내 상대방을 괴롭고 힘들게 만든다면 한 달 또는 석 달의 숙려기간도 길게만 느껴질 겁니다. 또한 협의이혼이라는 것이 숙려기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부부일방이 이혼 취소 사유를 밝히면 협의이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를 서둘러 종료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숙려기간마저도 빨리 단축하고자 하는 심정이 들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절차 먼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 접수창구에 있으며 부부가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그 외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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