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방안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방안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충분한 논의와 관계자 간 합의 없이 이루어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 토지주의 반발이 이어졌고 1998년 헌법재판소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당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된다(헌법 불합치)고 판단하였으며, 2001년 생활편익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사업 유형과 범위가 차츰 확대됐으나 여전히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정된 지 50년가량 경과하는 동안 달라진 거주민 특성과 녹지 지정에 대한 국제적인 경향을 고려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 추진 방식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 개발제한구역 현황 지정 및 해제 1971~1977년 사이 전국적으로 5,3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1,604가 순차적으로 해제되어 2021년 12월 기준 3,793가 지정된 상황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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