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 중개사법 > 중개사무소 등록 쉽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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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한국입니다. 12년동안 부산에 살았지만 크게 추운적은 없었던것 같은데 오늘은 눈도 잠시 오고, 왜 이렇게 추울까라 생각한적은 오늘이 처음이었던것 같습니다. 공법에 이어 공인 중개사법에 대해 알아볼건데 오늘은 그 중 중개사무소 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부동산중개업은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개업을 행하기위해서는 허가 관청으로부터 중개업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1999년 3월 31일에 개정된 제 7차 개정으로 종전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등록제란 신청인이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하였을 때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허가제보다는 완화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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