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정비 사업조합 설립의 절차는?


<부동산 공법> 정비 사업조합 설립의 절차는?

안녕하세요 기무미지 입니다. 오늘은 정비사업 설립의 절차와 의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당연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둬야겠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후 정관작성과 동의가 있으면 정비사업조합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조합원의 자격은 재개발 사업에는 토지등 소유자이며, 재건축사업 또한 토지등소유자 이지만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에 한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조합설립추진위원회 1)추진위원회의 구성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추진 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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