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이게 중개업무 결격사유라구요?


헉, 이게 중개업무 결격사유라구요?

안녕하세요 기무미지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등록에 이은 중개업무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등의 결격사유란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유입니다. 즉, 부동산 중개업무에 종사할 자격이 없는 사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등록 등 결격사유의 효과 1. 중개업무 종사 전에 등록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의 제한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또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법인은 중개사무 개설등록을 할 수가 없으므로 법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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