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기 쉬운 공법 > 조합의 분양 신청의 순서를 알아보자


< 알기 쉬운 공법 > 조합의 분양 신청의 순서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기무미지 입니다. 오늘은 조합의 분양 신청의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 신청을 해야겠죠? 첫째로, 분양 신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통지 또는 공지하지 않습니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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