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07년 제도 신설 후 2008년 시행되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번 법제처에서는 행정해석을 제시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정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는 제도입니다.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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