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발생시, 원도급사의 법상 책임은?(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노알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발생시, 원도급사의 법상 책임은?(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원사에서 최근에 다음과 같이 문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원도급사인 건설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더원건설 A현장에 덤프트럭 차주가 직접 토사 운반을 위한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km이상 떨어진 토취장에서 덤프트럭에 토사를 싣고 A현장으로 이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때, 20km이상 떨어진 토취장에서 덤프트럭에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원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A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어떤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요? 그리고 덤프트럭 운전원이 차주(개인사업자)일 경우와 근로자일 경우 각각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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