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혼전문 손지영변호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철회와 협의이혼의 무효


전주이혼전문 손지영변호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철회와 협의이혼의 무효

안녕하세요. 전주 법률사무소 해봄의 손지영 변호사입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의사확인서를 받고,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됩니다. 그런데 이혼의사확인서를 받고 나서 이혼을 하기 싫어진 경우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부 일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 신고를 한 경우 이혼이 효력이 있을까요? 아래에서 차근 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사의 철회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다른 일방이 이혼 신고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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