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협력평가 소개 및 방법, 주의사항 (종합건설)


상호협력평가 소개 및 방법, 주의사항 (종합건설)

소개 및 우대 사항 상호협력평가는 작년 기업의 하도급 및 공동도급 상황을 평가하여 각종 가산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가산점 항목은 위와 같습니다. 상호협력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시 각종 심사에서 가점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조달청 및 지자체의 입찰 전후 심사에서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받고요. 건산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시공능려평가액에 가산이 붙습니다. 또 건산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벌점도 감경이 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평가결과 적용 시작일부터 (신인도 및 벌점 감경은 6월말, 시평 7월말) 다음년도 평가결과 적용 시작일까지 적용됩니다. (단, 벌점 감경은 3년 간) -덧- 1.표에서 보듯 60점을 넘겨야 혜택이 있습니다. 2.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호협력평가와 상호혁력은 다른 개념입니다. 상호협력평가는 작년 하도급 혹은 공동 공사 건에 대하여 평가를 받고 가점을 얻는 형식입니다. 밑에서 설명할 요소들 대표적으로 하도급계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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