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실행순서 및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실행순서 및 절차

1. 본사 조직 및 시스템 수립 (1)안전보건기준과 절차 수립 (규모와 업종에 맞게) (시행령 4조 1등)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및 의지도 웹에 남겨라. (2)기준과 절차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지침서를 배포(방안지침서) (3)중처법 대응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중처법 시행령 4조4 등) 시행령 제4조와 5조에 따른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보고 기록관리 필요성. 어려운 경우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다. (4)본사에 전담조직창설(특히 4조 2에 해당 시) (5)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투자 (이사회 보고,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2호 예산 편성 항목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가이드(22.2월)'에서 9개 항목을 제시으니 활용. (6)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협력업체 들일 때 평가해라) 적격수급업체 선정 절차 수립 (몇 등급 이상만쓰겠다, 공종별로 다를 수도 있음) 신용평가 ,조달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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