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과 사대보험


2022년 최저임금과 사대보험

2022년 최저시급 : 9,160원 2022년 최저임금 : 1,914,440원 2022년 상반기 보험료율 4대보험 근로자 사업주 합계 국민연금 4.50% 4.50% 9.00% 건강보험 3.495% 3.495% 6.99% 장기요양 0.43% 0.43% 0.86% 고용보험 0.80% 0.80% 1.60% 고안직능 - 0.25~0.85% 100%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 월평균보수*업종별보험료율*0.1% 100% 사업주 부담 합계 9.225% 9.225% + 고안직능+산재보험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524만 원(보험료 471,600원) 하한액 : 33만 원(보험료 29,700원)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 :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021년 상한액 7,047,900원, 하한액 19,140원) 2022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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