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법률이야기] 폐기시간을 착각한 편의점 알바생 사건 :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알아보자


[뉴스속법률이야기] 폐기시간을 착각한 편의점 알바생 사건 :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알아보자

#뉴스속법률이야기 2022년 6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부(판사 강영재)는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 A씨는 2020년 7월 5일 오후 7시 40분 쯤 5900원짜리 '반반족발'을 폐기처리하고 취식하여 해당 편의점 업주에게 횡령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우리 형법에 규정된 업무상 횡령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횡령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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