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법률이야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X파일 발언, 위반법률을 알아보자


[뉴스속법률이야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X파일 발언, 위반법률을 알아보자

#뉴스속법률이야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CBS 라디오를 통해 밝힌 소위 국정원X파일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에서 “국정원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의 존안자료,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 고 말해 파장을 낳았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아마 형법 제127조 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라며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사항으로서 국가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므로 "개인의 정보를 담고 있는 X파일의 존재를 알리는 게 국가의 이익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X파일의 존재를 언론에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아무말대잔치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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