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자격 취업활동 제한(사행행위 영업장소)


재외동포(F-4) 자격 취업활동 제한(사행행위 영업장소)

2023. 5.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내용 가운데 1호 나목(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의 내용 가운데 '사행행위 영업장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법무부가 고시한 재외동포 자격 취업제한의 내용을 보면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만들어 진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사행행위 관련 영업 외에 투전기(投錢機)나 사행성(射倖性) 유기기구(遊技機具)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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