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기간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예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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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 검사란?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최초 4년, 이후에는 2년에 한 번 주기로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용, 승합,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해야 합니다. 구분 검사 유효기간 일반 승용차 2년 (최초 검사는 신차 구매 후 4년) 영업용 승용차 1년 (최초 검사는 신차 구매 후 2년) 경형 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차 1년 (차령이 1년 이하인 경우) 6개월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중형 승합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차 1년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6개월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그 밖에 자동차 1년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6개월 (차령이 5년 초가된 경우) 올해부터 자동차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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