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전문] 부당해고 '화해' 꼭 해야할까? 화해절차, 효력, 유의사항


[노동사건전문] 부당해고 '화해' 꼭 해야할까? 화해절차, 효력,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를 했는데 화해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는데. 화해해야 할까요?" "노무사님, 이정도 조건이면 화해해도 괜찮을까요?" "화해하는게 나을지, 끝까지 판정을 받는게 나을지 모르겠어요." 보통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대응을 하다보면 서면이 오가는 중간에 조사관이 화해의사가 있는지 물어옵니다. 이때 화해의사가 없음을 밝혀도 심문회의 당일 공익위원이 다시 화해의사를 묻고, 직접 화해를 권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문회의를 마친 이후에도 며칠간 판정을 보류하고 화해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노동사건에서 땔래야 땔 수 없는 화해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사건 화해율(2021년)은 28.6% 중앙노동위원회의 '2021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부당해고등 사건의 화해율은 28.6%이며, 연도별 화해율 또한 2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해 외에 당사자간 합의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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