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3조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담장)이 아니라면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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