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를 조성하지 않는 옹벽 및 담장도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인지 여부


대지를 조성하지 않는 옹벽 및 담장도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인지 여부

건축법 제83조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담장)이 아니라면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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