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는 e하나로민원으로 보내드릴께요


구비서류는 e하나로민원으로 보내드릴께요

구비서류는 e하나로민원으로 보내드릴께요 민원사무는 국민이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사무로 허가·인가·면허·등록의 신청, 이의신청, 진정, 건의, 질의에 관한 것이며, 민원사무 신청시에는 해당민원 신청서와 필요에 따라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민원사무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에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와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로 나눌 수 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민원사무별로 다르며, 2023년 2월 현재 현재 164종의 구비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구비서류 대신에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정보(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이라고 한다. (관련근거 : 전자정부법 제4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행정기관 공동이용 구비서류 164종 출처 : 2023.2 행정안전부 보유기관(34) 행정정보(164종) 교육부(2)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고등...


#e하나로민원 #구비서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

원문링크 : 구비서류는 e하나로민원으로 보내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