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 당시 1개월 전후 해당하는 최근에 취업자로서 법원의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아 결국에는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 당시 1개월 전후 해당하는 최근에 취업자로서 법원의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아 결국에는 기각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신청 후 법원의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아 결국 기각된 채무자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개회100**52 (15회생)(노0*) 1. 채권자목록 채권번호 1번 채권원인일자 부기, 8번 채권원인일자 상이(공정증서상 2015.8.11.자 대여금), 1내지9번 산정기준일자 각 부기 2. 2015년부터 빌린 돈의 사용처를 채권자별, 일자별, 사용내역별로 표를 작성하여 소명(금융거래자료 첨부). 미 소명 금액 모두를 청산가치에 반영. 3. 직전 주소지(어양동 10*동 *01호)에 대한 권리관계를 소명(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하고, 매매일 경우 매매대금의 사용내역(계약서 및 금융거래자료)을, 임대차일 경우 반환받은 보증금이 입금된 금융거래내역 및 그 사용내역을 소명(계약서 및 소명자료 첨부). 4. 월 평균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유를 소명. 5. 채무자와 배우자의 201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4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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