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절차 진행 도중 정년이 도래한다면?


부당해고 절차 진행 도중 정년이 도래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서 요구되는 요건 중 하나가 "구제의 이익"이다. 근로기준법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필요한 구제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에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전적으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최근 대법원(대법원 2020.02.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였고, 필자는 운이 좋게도 이와 관련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다. 1. 노동위원회 가는 길 지난 목요일 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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