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위 징계해고 누명을 벗다


공공기관 채용비위 징계해고 누명을 벗다

우리나라 공기업, 공공기관은 고용의 안정성과 준수한 임금수준으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장 중 상위권에 위치하는 직장이며, "공공"이라는 단어로 인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을 것이라는 좋은 인상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출자출연기관 등의 의사결정에 종속되는 한계로 인하여 잘못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한다. 공기업, 공공기관의 인사규정은 상당 부분이 공무원규정과 유사한 면이 있으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보다는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내지 규정 자체의 문언에 입각한 판단을 내림으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사건은 "채용비위"라는 심각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3개월이라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확정된 건으로 공기업,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인사관리자들이 한번쯤 참고할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다. 1. 중앙노동위원회 가는길 2021년 7월 말, 아스팔트 위에 작렬하는 뜨거운 열기를 뚫고 세종시로 항햐는 필자의 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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