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무료노무상담을 하다보면 실업급여와 관련된 질문이 자주 등장하는데, 실업급여 지급사유의 확대와 이직률 증가, 실업급여 수급액의 상승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느낀다. 상담전화를 주는 분들은 100% 자발적 이직인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분들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보고 퇴사방식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1. 실업급여 신청준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직신청을 먼저 한 후 고용안정기관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① 구직신청은 워크넷 사이트에서 하며, ② 수급자격 인정신청은 근로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순번 항목 내용 1 이직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2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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