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시간외근로"라는 것이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약정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임신 중인 근로자 A의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고 근로자 B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일 경우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법정근로시간이라면 근로자 A, B는 모두 1일 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이라면 근로자 A는 1일 6시간까지 근로자 B는 1일 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1.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제...


#근로기준법 #시간외근로 #연장근로 #연장근로제한 #임산부연장근로 #임산부의보호

원문링크 :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