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계약 중 해고 내지 본채용 거부와 해고예고수당


수습계약 중 해고 내지 본채용 거부와 해고예고수당

신규 입사 시 작성되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고, 수습기간은 통상 3개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습기간은 사용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고, 판례(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등)는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으로 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무 상 3개월의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본채용을 거부당하였지만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월급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고자 알아보게 되는데,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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