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후 재징계와 시효


부당해고 후 재징계와 시효

공기업, 공공기관은 취업규칙에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징계시효가 만료되기 직전 해고를 하였으나 그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재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당해고로 판정된 이유가 징계절차나 징계양정의 문제라면 재징계가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징계시효와 기산점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 파악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나, 이력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경우 등에는 사용자가 비위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징계시효가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대법원 1995.03.10. 선고 94다14650 판결)하기도 한다. 2. 징계시효의 중단 징계처분은 징계시효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나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징계시효기간이 도과되었고, 그 이후에 징계양정 또는 기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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