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서 사용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하는데, 판정서 송부 시 공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내하며, 판정서 주문에 기대된 이행기한(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이행강제금은 해고, 휴직·정직, 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에 대하여 각각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대 2년 이내에 최대 4회까지 부과되는데, 해고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상당액과 별도로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사용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재심신청, 행정소송의 제기와 이행강제금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거나, 재심결과에 불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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