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년보호처분


[형사] 소년보호처분

요즘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옵니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자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보통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총칭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소년법 제4조).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소년보호사건이 될 경우 내려질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은 아래의 10가지가 있고, 일부는 병합이 되기도 합니다 (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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