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승계취득!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승계취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 구매대금 말고 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고민 많이 되시죠. 처음에는 부동산 매매가만 생각하셨다가, 막상 견적을 받아보면 세금이 이렇게나 많이 나오나? 싶어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A씨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어 대금도 완납하고, 매수대금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4%의 취득세까지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얼마 후 A씨는 옆동네 B씨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는 취득세를 2.8%를 냈는데, 4%라니 너무 많이 낸 거 아니야?” 이에 A씨는 취득세를 납부한 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A씨가 소송에서 주장한 바는,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원시취득(어떤 권리를 기존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지 승계취득(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승계받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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