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민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화윤]민사 [민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8. 15:5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교통사고가 있고,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이 떨어져 상해가 발생하는 낙하물 사고가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누군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과연 어디까지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그것입니다. 먼저, 적극적 손해란 흔히 치료비를 말합니다. 기왕 치료비 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 외에도 개호비(쉽게 간호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망의 경우 장례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극적 손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수익 등을 말합니다. 입원하느라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한 휴업손해, 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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