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형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대표적인 재산범죄인데요. 우리 형법 제347조 이하에 이러한 재산범죄에 대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재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상당히 많다면, 과연 형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히려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국민경제윤리를 고려하여 제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그리하여 아래와 같이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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