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김변호사입니다. 최근 피해자가 만취상태인 것으로 착각하고 간음하였는데, 준강간 불능미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자고 있는 사람, 만취등으로 인사불성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정신이상 등 통상적인 동의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만취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면, 즉,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면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이 되어야 맞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것이 본 판결의 입장입니다. 가해자가 범행 당시에 인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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