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만취인 것으로 착각하고 간음한 경우, 준강간?


[형사] 만취인 것으로 착각하고 간음한 경우, 준강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김변호사입니다. 최근 피해자가 만취상태인 것으로 착각하고 간음하였는데, 준강간 불능미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자고 있는 사람, 만취등으로 인사불성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정신이상 등 통상적인 동의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만취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면, 즉,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면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이 되어야 맞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것이 본 판결의 입장입니다. 가해자가 범행 당시에 인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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