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를 보면,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가 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판사는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요. 이렇게 통지받은 날의 다음 날 안에 심문이 끝나기 때문에, 영장실질은 시간에 쫓겨 상당히 촉박하게 준비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에 집중해서 의견서를 작성하고, 심문기일에 의견을 진술하여 줄 성실한 변호인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 구속 > 구속적부심 더불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를 보면, 체포 또는 구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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