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국의 개설등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려고 할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열거된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아 사실상 약국을 개설할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약국개설의 제한사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사법 제20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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