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터넷 명예훼손


[형사] 인터넷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서 말을 주고 받기 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SNS를 통해 서로 대화를 주고 받는 일상이 더욱 친숙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제307조 등이 적용되기보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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