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미한 사고 후 미조치도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형사] 경미한 사고 후 미조치도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형사]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오늘은 속칭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차량 운전... blog.naver.com 통상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제148조, 제54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람이 다쳤는지, 재물만 손괴되었는지, 혹은 둘다인지에 따라 성립되는 죄책은 조금씩 다른데요. 1) 사고로 인하여 사람만 다친 경우에는 이전에 포스팅한 바와 같이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 사고후 미조치가 흡수되는바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만 성립하며, 2) 사고로 인하여 재물만 손괴된 경우 재물손괴죄와 사고후 미조치죄가 성립, 3) 사람도 다치고 재물도 손괴된 경우에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재물손괴죄와 사고후 미조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전치 2주와 차량 수리 등 경미한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특가법 위반 및 사고후 미조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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