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임대차시리즈]<1>신탁 회사와의 임대차계약


[부동산신탁임대차시리즈]<1>신탁 회사와의 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사건을 상담하다보면, ‘신탁회사와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주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계약이 안전한 것인지 불안하여 문의를 주시는데요. 판례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인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다38908, 389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대인으로부터 적법한 임대권한을 받은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체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적법한 임대권한을 받았는지 위임장 등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법원은 주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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