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형사] 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오늘은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참조, 이하 '부동산실명법'). 즉, 실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여 그 사람 명의로 등기해두는 경우를 말하는데요.이러한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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