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가처분(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민사집행] 가처분(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신청을 고려해봐야 하는 것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점유자가 변경될 경우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가 현 점유상태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인데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무상 채무자의 사용을 허락하는 가처분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사용을 허락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는 이러합니다.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위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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