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저금리 대출로 호텔을 분양받아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광고를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쯤은 마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광고 속 문구를 믿고 덜컥 분양계약을 하였다가 광고된 것과 대출금리가 달라져 혹시 분양계약 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경우에 대해 판단을 하였는데요. ‘해외시민권자인 A는 분양상담사로부터 총 분양가의 40%를 4% 미만의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수익형 호텔을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임박하여 대출 관련 문의를 하였더니, A씨가 해외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총 분양가의 30%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이자도 4%가 초과한다는 답변을 받아 이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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