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불원의사 번복의 효력


[형사] 처벌불원의사 번복의 효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가 후에 번복한다면 기소가 가능할까요.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답은 아니다 입니다.얼마 전에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는데요(2019헌마1120).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처음에는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어 처벌해달라고 하였고, 가해자의 행위가 폭행에는 해당하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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