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Q&A ②갱신거절편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Q&A ②갱신거절편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질의 두 번째 시간! 갱신거절에 대한 질문을 답변드리고자 합니다.1. 임대인이 언제 갱신거절을 할 수 있나요?2.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였으나, 목적 주택에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2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전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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