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상가임대차 갱신거절 될까 : 도시정비법 상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고시


[임대차] 상가임대차 갱신거절 될까 : 도시정비법 상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고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제10조 제1항). 그리고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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